귀농인 안정정착 지원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 대응 및 안정정착 지원을 통한 신규 농업인력 확보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신규 농업인(귀농인)에게 선진기술 도입 지원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세대당 150만원
귀농교육,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
각종 국내외 행사(축제, 박람회) 참가비,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등
년 2회 (매년 1월, 6월경)
읍·면 경제산업담당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055-940-8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