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가신청 공고

작성일
2023-05-11 16:28:50
이름
귀농귀촌
조회 :
162
  • 공고문(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가 신청).hwp
  • 2023년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시행지침.hwp
  • 제출서류(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hwp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가신청 공고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다음과 같이 추가신청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대상
- (선도농가)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연수생)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만40세미만 청장년층 등
※ 세부 사업대상은 반드시 시행지침 확인
❍ 사업내용
-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5개월 / 월 160시간)
- 연수수당 지급 : 월 1,200천원(선도농가 400천원, 연수생 800천원)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3. 5. 10.(수) ~ 5. 19.(금)
❍ 신청방법 :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해당 읍․면 경제산업담당에 제출

3.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940-8162)
담당부서
거창군농업기술센터 행복농촌과 귀농귀촌담당
전화번호
055-940-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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