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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포상금 안내

작성일
2004-01-02 10:37:51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992
  • 업종별.hwp
2004년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에 따른 업종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포상금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하십시오.


담당부서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842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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