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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5분예고제』 폐지 안내

작성일
2003-07-18 05:01:00
이름
지역경제과
조회 :
3107
  • 불법 주·정차 단속 『5분예고제』 폐지 안내.hwp
2003. 8. 16부터 "5분 예고제"를 폐지·즉시 스티커 발부·견인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 붙임물 참조


담당부서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842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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