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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회 추경예산액 고시

작성일
2003-07-19 09:01:00
이름
자치행정과
조회 :
3122
  • 2003년1회추경고시.hwp
거창군 고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 14일자로 거창군 의회 에서 의결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 다. 2003. 7. 19. 거창군수 김 태 호


담당부서
거창군 수도사업소(☎ 055-940-8410,8420,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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