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농민가공협동조합에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이용하여 농산물가공품을 생산할 조합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자격조건
1. 거창농민가공협동조합 정관 제10조(조합원의 자격)에 따라,
2. 거창군에 농업경영체 등롟을 한 농업인, 법인 등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 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식품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
□ 제출서류 및 가입방법
1. 모집기간 : 2022. 12. 1.(목) ~ 2023. 1. 31.(화) 18시 한
2.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인등록(확인), 가족관계확인서(신청자와 가족일 경우), 교육수료증, 사진1매(3X4)
3. 가입을 원하는 자는 거창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2층 조합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4. 추후 서류 확인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출자금 계좌 공지 예정(개별통보)
※ 문의 :
조성훈
☎ 055-940-8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