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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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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주요내용 홍보

작성일
2012-04-13 11:50:08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411
  • 동물보호법 리후렛1.hwp
  • 동물보호법 리후렛2_hwp.pdf
반려동물의 사육 및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아래 내용을 안내하오니 올바른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와 함께 외출시,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와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긴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함
⇒ 인식표 미착용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미수거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도사견 등의 맹견 동반 외출시 목줄 뿐만 아니라 입마개 조치해야 함
3.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됨
⇒ 애완동물을 버릴 경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4.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소는 동물판매업 등록
을 해야 함
⇒ 동물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동물판매시 최고 100만원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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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