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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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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식용란) 잔류물질 부적합 발생에 따른 회수명령 공표 안내

작성일
2020-12-01 17:38:23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373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hwp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또는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삼은축산(W9P1E4)
나. 유통기한 : 2020.10.14. ~ 2020.11.27.
다. 회수사유 :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부적합
(비펜트린 기준치 이상(0.04mg/kg))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거래처 직접 회수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 오케이
바. 영업자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삼계동1길 54
사. 연 락 처 : 055-375-5005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 축산물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부적합 제품 사진 1부.


제4유형(제1유형+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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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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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