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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작성일
2020-04-27 14:03:31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257
  • 2020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hwp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상세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등
4. 기본요건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 ①과 ②-ⓑ는 도시 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소농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 / 붙임참조
나.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소농 요건은 충족하지 않고,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등
6. 지급단가
가.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당 연 120만원
나. 면적직불금 : 붙임참조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필수) 직불등록신청서, (소농신청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경작사실확인서 +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8. 신청시 유의사항
○ 허위 신청 만해도 3~5년간 등록제한, 허위로 신청하여 직불금 수령시 전액 환수 및 5배 제재부가금 부과하고 5~8년간 등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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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