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자치단체전환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농식품유통과분야) 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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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18:11:4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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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조회 :
- 146
2020년 지방자치단체전환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농식품유통과분야)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 업체, 생산자단체에서는 시행지침에 포함된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신규사업의 경우 별도 세부사업계획서 작성)를 작성하시어 2020. 4. 10.(금)까지 읍·면 경제산업담당 및 농촌융복합담당(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농식품유통과 분야)
❍ 지원한도 :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전환도비 지원(전환도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산물 제조·가공 지원, 6차산업화 지원 등 붙임 참조
붙임 1.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시행지침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