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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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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19-12-27 19:34:54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427
  • 2020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hwp
2020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 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의거 2020년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서 접수방법
1.. 신청기간 : 2019. 12. 23.(월) ~ 2020. 1. 22.(수)
2. 신청서 접수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이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하여 제출

꓍ 신청 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0. 1. 1.∼2002. 12. 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가.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영농계획서 상 주품목)하는 경우에 인정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농지 및 시설을 임차한 경우, 타인과 공유지분(지분비율 무관) 형태로 농지•시설을 소유하는 경우는 독립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20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 2017.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따라서 2016.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에 신청가능,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지침 별지 2호 서식)전일까지는 해당 시군으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함.

꓍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1. 단,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
2.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여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 지원기간 :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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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