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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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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19-12-27 20:15:02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424
  • 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의거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지원 자격 및 요건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0. 1. 1 ∼ 2002. 12. 31.출생자
2.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 독립 영농경력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10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는 신청가능
3.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4.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신청기간 : 2019. 12. 23.(월) ~ 2020. 1. 22.(수)

꓍ 신청서 접수기관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

꓍ 구비서류
1. (필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해당)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5.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7.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8. (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9. (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자료
<승계 인정기준>
-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0. (해당) 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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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