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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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8 18:42:3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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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 조회 :
- 454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붙임의 추진계획을 숙지하시어 2019. 10. 23.(수)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10. 8. ~ 2019. 10. 23.까지
2. 신청대상자 : 붙임 지원사업 내역 참조
3. 신청서 제출기관 : 붙임 지원사업 내역 참조
4.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등 : 붙임 지원사업 내역 참고
5. 사업내용 : 농장출입구 U자형 소독기, 대인소독기 및 축사 내부 소독기(고압분무기) 등 설치 사업비 지원
6.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 참고
7. 대상자 선정 절차 : 사업신청 -> 신청서 검토(군) -> 보조금 심의회 심의 -> 대상자 선정
8. 문 의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가축위생담당(940-8145),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9. 대상사업 :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붙임 2019년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