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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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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 공고

작성일
2019-06-14 17:12:42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517
  • 190612 202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관리 요령(안).hwp
  • 산업기능요원 사업계획서(승계확인서 포함) 양식.hwp
  • [참고] 영농규모 평가기준 및 사업계획 평가표.hwp
수정사항

사업계획서 양식 추가, [참고] 영농규모 기준 및 사업계획서 평가기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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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 공고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에 의거 2019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명

2. 신청대상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상의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3. 신청기간
○ 2019년 6월 14일 ~ 6월 24일(11일간)

4. 신청서 접수기관 :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5. 신청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영농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가족관계증명서 1부
마. 기타서류(평가표를 참고하여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서류로써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
※ 단, 평가 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6. 산업기능요원 편입조건
○ 농림사업시행지침상의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된 자

7. 선발된 자의 종사기간 및 의무
가. 현역입영대상자는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며 기간 계산은 산업기능요원 편입된 날로부터 가산함.
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 업장 및 지정업체 내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영농 및 담당업무에 종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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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