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2-11 15:56:03
- 이름
-
농업기술센터
- 조회 :
- 921
2019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 참여 희망자께서는 2019. 3. 4.(월)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사업개요 및 지원대상
- 사업량 : 7농가 / 최대 5개월 (1개월 1,200천원 영농연수 교육비 지원)
- 귀농연수생 : 2019. 1. 1. 기준으로 전입한지 5년이내인 신규농업인
(단, 만 40세 미만인 청장년층은 귀농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추진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행복농촌과 귀농귀촌센터 940-8278(8162) 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