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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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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작성일
2018-07-26 09:53:05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418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 명확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2018. 7. 19.시행)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들께서는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지켜서 농어촌민박 서비스 품질을 높여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에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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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