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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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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추가 모집 공고

작성일
2018-06-04 16:45:39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004
  • 180601 18년 추경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최최종).hwp
2018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후계농어업 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의거 2018년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및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3명

2. 신청기간 : 2018. 06. 08.(금) ~ 2018. 07. 02.(월)

3. 신청서 접수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이 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작성하여 제출

4. 지원자격 및 요건
○ 연 령 :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200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가.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는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독립경영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 ‘18년 사업에 신청가능한 자: 2015.01.0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따라서 2014.12.31. 이전 등록자도 상기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을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실제 독립경영 기간이 36개월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다.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 주 지 : 사업 신청을 하는 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군, 영농기반 마련 후 영농정착 지원금 신청일(별지 2호 서식)전일까지는 해당 군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함.

5. 지원목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6.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 지급

7. 지원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대상자 단독세대 포함)는 해당 세대의 건보료가
농업인 건보료 정액지원 수준* 이상이면 지원제외
* 부과점수 1,801점(건보료 323천원) 이상
- 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 하는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외 수준* 이상이면 지원제외
* 부과점수 2,501점(건보료 449천원) 이상
※ 위 경우는 직계존속 세대와 본인세대 모두에 적용하여,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제외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농업인인 경우,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액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산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연도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8.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단,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
법인을 설립(Team 창업)한 경우는 각각 해당 금액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대표자)를 등록한 법인이여야 하며, 정착지원금은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법인카드 발급 불가)

9. 지원기간 : 독립영농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기타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업지원담당(☎ 940-818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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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