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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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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거창군 제2017-1355호)

작성일
2017-12-19 10:10:43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381
  •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최종).hwp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거창군 제2017-1355호)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에 의거 2018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명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 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만 50세 미만인자
※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금융기관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업분야인 임산물 생산 등에 대해서는 후계농 사업신청이 불가능함.
(수실류: 밤, 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오미자 포함),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 식물류)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신청기간 : 2017. 12. 19.(화) ~ 2018. 01. 30.(화) / 42일간

4. 신청서 접수기관 :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5. 구비서류
○ (필수) 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필수)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규모 확인(대출을 받고자 하는 취급 금융기관)
○ (해당)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영농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필수)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확인서
○ (해당) 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해당) 농지원부등록(해당되는 자)
○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 (해당)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승계 인정기준>
-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 수증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 (해당)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자료
○ (해당) 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자조금 단체 납부실적서,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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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