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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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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 안내(★신청기간 : ~2. 24.)

작성일
2017-02-10 15:01:17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587
★ 사업신청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 신청기간 : 2017. 2. 24.까지




□ 지 원 대 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적 여성농업인으로 사업년도 기준 만 2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인 자
- 1952. 1. 1부터 ∼ 1997.12.31까지
-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함
- 가구당 농지경작면적(세대원 합산)이 3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 임업 가구


< 제 외 대 상 >
○ 도내 농촌지역 미 거주자
-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남편은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여성농업인으로서 배우자 등이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가족, 공공기업, 금융기관 등)
- 기초노령연금, 문화누리․타 바우처 카드 등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
-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 가능
* 전업적 직업 :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4대보험 적용자)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적 취업 제외)
○ 신청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업인으로 보지 않음. 다만,
- 신청농업인이 직장가입자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소속원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
- 사업자 등록증이 있더라도 직접 생산한 농산물판매 사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

□ 지원 금액 및 내용
❍ 1인 연간 지원액 : 10만원 (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담 20%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복지·문화활동 지원

□ 지원 방법
❍ 사업신청을 받아 대상자 확정 후, 농협 군지부에 통보
❍ 농협 군지부에서는 대상자로부터 자부담액(2만원) 수납 후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카드」발급
- 사용원칙 : 자부담 우선 사용

□ 브라보 바우처 카드 사용
❍ 사 용 처 : 붙임 미용원,미용재료,목욕탕/찜질방사우나, 화장품점, 영화관, 공연장/전시장, 안경점, 서점(인터넷 서점 제외), 건강증진 프로그램(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등)
❍ 사용처 제외 : 의료비 지원분야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 까지
*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시 농협은행 군지부에서 재발급 .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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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