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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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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 강화되는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바로알기

작성일
2017-02-14 18:55:51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681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홍보 리플릿.pdf
1.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_ Positive List System)란?

-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농약사용은 농약관리법에서 정한 안전사용기준을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잔류시험 결과와 식품의 섭취량을 고려하여 해당농약의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농약이 농산물에 잔류하는 경우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있지 않은 농약이 다른 작목에서 검출될 경우 일률기준 0.01ppm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0.01ppm은 불검출 수준을 의미합니다.


2. PLS제도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합니다.

- 1차(2016.12.31.시행)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

- 2차(2018.12.31.시행) :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


3. 현재와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 농약사용기준이 변화됩니다 : 허용물질 이외의 물질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 잔류농약 검사기준이 강화됩니다 : 코덱스, 유사농산물 적용기준이 삭제되고 0.01ppm 이하 적합 기준만 적용됩니다.


*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시고 사용시기와 사용횟수를 꼭 지켜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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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