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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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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16-12-08 11:21:54
이름
농업기술센터
조회 :
1418
  •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서 등.hwp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2017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안내입니다.

○ 사업 신청기간 : ~ 2017. 1. 13(목)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 자격요건 및 신청서식 : 첨부문서
○ 구비서류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3.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4.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5.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6.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8.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9.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10.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11.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수증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수증 계획이 있는 경우
12.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추천서,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13. (해당-영농경력 3년미만) 학교장(농고/농대), 마을이장, 영농조합대표, 농업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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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