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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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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1/2)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13-09-10 10:28:29
이름
거창읍
조회 :
852
1. 납세 의무자 : 2013. 6.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2. 부과 대상 : 토지, 주택 1/2(부과세액 10만이상) 3. 고지서 발송 :  9. 9.(월) 거창군청 일괄 발송 4. 납부기한 :  9. 30(월)까지 5. 납부방법 :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납부 6. 문의전화 : 거창읍 세무담당 (☏ 940-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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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