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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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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지/은닉 무기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홍보

작성일
2012-10-04 13:55:29
이름
관리자
조회 :
327
  • 불법소지,은닉 무기·탄약류 자진신고기간 안내.hwp
1. 기간 : 2012.10.2 ~ 10.31

2. 대상
1)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2)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3. 신고/반납요령
1) 직접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2)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4. 특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문의 : 055-94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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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담당(☎ 055-940-8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