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지/은닉 무기 탄약류 자진신고기간 홍보
- 작성일
-
2012-10-04 13:55:29
- 이름
-
관리자
- 조회 :
- 327
1. 기간 : 2012.10.2 ~ 10.31
2. 대상
1) 무기류 : 권총, 소총, 제작 총기류 등
2) 탄약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3. 신고/반납요령
1) 직접신고/반납, 또는 각 부대에 설치된 수거함에 반납
2) 대리 신고 및 신고 후 현품 제출가능
4. 특혜 : 불법소지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나 출처를 묻지 않음.
문의 : 055-943-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