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개장공고(2차)ㅡ 창원일보2017.11.23공고ㅡ

작성일
2017-11-21 18:30:53
이름
이인화
조회 :
215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산1011-3 ~ 산1011-19 , 동소산93-2 이상( 총 18필지 )
2. 개장사유: 재산권 소유행사
3. 개장장소 : 현 분묘 인근 임의 장소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 협의 후 개장 또는 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이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2차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처 : 이인화 (010-4590-0010)
7.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족보, 사실확인등
8. 기타사항: 상기 분묘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함.

2018년 01월 21일
공고인 : 이 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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