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분묘 개장공고(1차)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820(전), 820-1(전), 산122-2(임), 산122-5(임)

작성일
2017-12-27 17:39:19
이름
이지성
조회 :
17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820(전), 820-1(전), 산122-2(임), 산122-5(임)

2. 분묘기수 : 20기

3. 개장사유 : 개발행위(소유권 행사)

4. 개장방법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기고간 경화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3개월(최초공고일로부터)

6. 안치장소 : 경남 함양군 지곡면 마산리 산67번지(하늘공원내), (10년)

7. 신고처(연락처) : 010-6763-4563, 대리인 이종태

8. 신고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족보 등 기타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연락처로 신고

9. 기타사항
-개장공고 후 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된 분묘의 개장공고는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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