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공고의 방법

작성일
2009-10-09 00:00:00
이름
이호현
조회 :
430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고의 방법

(1) 개장예정일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④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 공고 결과 연고자가 나타난 경우 설치자.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이 처리
(2)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분묘개장공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란(분묘개장공고전용 메뉴)을 만들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자에게 공고문안 작성 지도 및 공고방법 안내, 요구시 공고게재 등 편의 제공
(3) 개장공고는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전에 2회 이상 공고하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므로 두번째 공고는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
.....................................................

개정공고는 위 (1)의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 원안을 개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번처럼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 공고하여야 하고 개장허가 신청은 첫번째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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