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내용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격기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운영기간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차등화 * 단,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비고
(연계기관)
거창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사업소개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용가능인원 제한없음
신청방법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후 공단지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의결정 후 접수

문의처

사업소개
문의처 ㈜거창돌봄지원센터
전화번호 055-945-1566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55-940-3092
최종수정일 :
2024-01-30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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