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을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응급상황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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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독거노인(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조손가정, 장애세대원으로 구성 중 중증질환을 2개이상 판정을 받은 분들 중 돌봄이 필요한 환자 |
운영기간 | |
비고 (연계기관) |
거창군,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기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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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인원 | 500명 |
신청방법 | 유선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위임자 대리신청 가능) 후 접수 |
문의처 | 거창인애노인통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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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942-9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