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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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운영기간 | 연중 |
비고 (연계기관)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
신청기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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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인원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복지로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후 군청에서 심의결정 |
문의처 | 거창군 행복나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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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940-31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