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양육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자격기준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운영기간 연중
비고
(연계기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사업소개
신청기간 수시
이용가능인원 제한없음
신청방법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복지로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 후 군청에서 심의결정

문의처

사업소개
문의처 거창군 행복나눔과
전화번호 055-940-3150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55-940-3092
최종수정일 :
2024-01-30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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