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한센병환자 등록·관리 및 한센인 생활지원금 지급 등으로 건강과 복지 증진 한센인 이동검진 실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등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 지급 : 한센인 대상 월 1회 17만원 지급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 분기별 급식비, 취사세탁부 인건비 등 지원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재가한센인 대상 1인 연 2,250천원(급량비, 난방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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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해당 환자 |
운영기간 | 한센인 이동검진 : 연 6회(2개월 1회)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이동검진팀과 협력하여 검진 실시 |
비고 (연계기관) |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문의 055-940-8337) |
신청기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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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인원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문의 055-940-8337 |
문의처 | 거창군 보건소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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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940-8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