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 사업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 수행체계 - 대상 : 만60세 이상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자 중에 아래 기준 충족자 ①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코드 F00~F03, G30, G30.00, G31.82, F10.7 중 하나 이상 포함)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② 선정기준 : 당해연도 치매치료약 처방전 또는 영수증으로 치매 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③ 소득기준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추진절차 대상자 : 지원신청 치매안심센터 :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대상자 : 치매 치료관리(병원/약국) 건강보험공단 : 비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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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노년 |
운영기간 | 연중 |
비고 (연계기관) |
거창군 치매안심센터 (055-940-7912) 국민건강보험 |
신청기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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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인원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전화예약 |
문의처 |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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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940-8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