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내용 청소년들이 문화의집의 운영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권익증진 및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청소년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기준 청소년(14~24세)
운영기간 연중
비고
(연계기관)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사업소개
신청기간 수시
이용가능인원 20명
신청방법 방문신청 및 이메일 신청

문의처

사업소개
문의처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전화번호 055-940-8830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55-940-3092
최종수정일 :
2024-01-30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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