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내용 주거, 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39세)에게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가입기간(3년)동안 근로활동 지속시 월별 매칭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자격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운영기간 연중
비고
(연계기관)
거창군, 지역사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사업소개
신청기간 수시
모집인원 제한없음
신청방법 유선 및 방문신청

문의처

사업소개
문의처 거창군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55-940-3130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55-940-3092
최종수정일 :
2024-01-30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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