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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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운영기간 | 연중 |
비고 (연계기관) |
신청기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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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인원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문의처 | 거창군 행복나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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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940-3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