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위기관리체계구축, 욕구기반위기관리서비스 제공,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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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60%이하자로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만65세이상 노인(단,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 제외) ※ 우선순위 ①기초수급자 ②차상위 ③중위소득 160% 이하 |
운영기간 | |
비고 (연계기관) |
거창군, 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기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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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인원 | 80명 |
신청방법 | 유선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위임자 대리신청 가능) 후 접수 |
문의처 | 거창노인통합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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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945-3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