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연계지원(화재복구비)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내용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 연계
자격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 ※ 화재소실정도는 소방방재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화재의 소실정도'에 준하여 구분 ※ 화재발생일자가 시?군 신청일 기준 1개월 초과하거나, 주민등록등본과 화재 발생 주소지가 불일치하거나 실거주 주택이 아닌 부속건물 또는 점포/상가의 화재의 경우 지원 제외 단, 소유주택 없이 점포/상가내에서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함
운영기간 연중
비고
(연계기관)
행복이음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사업소개
신청기간 수시
이용가능인원 제한없음
신청방법 긴급지원 신청 접수, 행복e음 등록·전송

문의처

사업소개
문의처 거창군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55-940-3140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55-940-3092
최종수정일 :
2024-01-30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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