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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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 ※ 화재소실정도는 소방방재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 화재의 소실정도'에 준하여 구분 ※ 화재발생일자가 시?군 신청일 기준 1개월 초과하거나, 주민등록등본과 화재 발생 주소지가 불일치하거나 실거주 주택이 아닌 부속건물 또는 점포/상가의 화재의 경우 지원 제외 단, 소유주택 없이 점포/상가내에서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함 |
운영기간 | 연중 |
비고 (연계기관) |
행복이음 |
신청기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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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인원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긴급지원 신청 접수, 행복e음 등록·전송 |
문의처 | 거창군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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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940-3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