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저소득층 응급지원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인, 기관 및 단체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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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층(생계비는 제출서류에 따라 차등지급 또는 실비지원 할 수 있음) ※ 단, 생계비 신청의 경우, 수급자 지원제외 |
운영기간 | 연중 |
비고 (연계기관) |
행복이음 |
신청기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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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인원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긴급지원 신청 접수, 행복e음 등록·전송 |
문의처 | 거창군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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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940-3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