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결혼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 ○ 지원대상 :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출생연도 1978 ~ 2005년생) ○ 지원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중 1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군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2024. 5. 1. 혼인신고 시 1명 이상 2024. 2. 2.부터 군에 주소 -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최초 신청 이후, 타 지역 이동 및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600만원(3년 분할 지급) ※ 3회 신청 시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 ○ 신청방법 : 주소 관할 읍·면 행복복지센터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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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신혼부부(만 19세 이상 만 45세이하 청년) |
운영기간 | 연중 |
비고 (연계기관) |
거창군, 지역사회, 복지로 |
신청기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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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인원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거창군 인구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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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940-8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