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내용 청년층 신혼부부, 출산가정, 전입세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완화
자격기준 신혼부부(만 19세 이상 만 39세이하 청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운영기간 연 1회
비고
(연계기관)
거창군, 지역사회, 복지로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사업소개
신청기간 수시
이용가능인원 제한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사업소개
문의처 거창군 인구교육과
전화번호 055-940-8810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55-940-3092
최종수정일 :
2024-01-30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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