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안내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내용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조금 지원
자격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운영기간 연중
비고
(연계기관)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사업소개
신청기간 수시
이용가능인원 제한없음
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처

사업소개
문의처 거창군 행복나눔과
전화번호 055-940-3120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55-940-3092
최종수정일 :
2024-01-30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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