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하에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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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4세대(世代)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
운영기간 | 연중 |
비고 (연계기관) |
복지로 |
신청기간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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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인원 | 제한없음 |
신청방법 | 관할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부양자 및 위임받은 세대원) |
문의처 | 거창군 행복나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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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940-3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