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수당 사업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내용 거창군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하에 시행
자격기준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4세대(世代)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운영기간 연중
비고
(연계기관)
복지로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사업소개
신청기간 수시
이용가능인원 제한없음
신청방법 관할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부양자 및 위임받은 세대원)

문의처

사업소개
문의처 거창군 행복나눔과
전화번호 055-940-3120

페이지담당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55-940-3092
최종수정일 :
2024-01-30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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