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제도

  • 지정지구 : 거창승강기전문농공단지(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대산리 일원)
  • 지원근거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8조 및시행규칙 제3조~제9조
  • 지원요건 :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기업, 투자금액 20억 이상 신규 상시고용 10명 이상
  • 지원금액 : 입지보조금 5억원, 고용보조금 3억원, 교육훈련·시설·이전보조금 각2억원 한도 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구분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
지원요건 ①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기업
② 20억원이상 투자 10명이상 신규 상시고용
지원 내용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내 부지 매입비의
70%까지
10명초과 1인당
100만원, 1년
내국인 10명초과
1인당 100만원, 1년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10%이내 5억원 초과 이전
설비가액의 10%이내
지원 한도 30억원 이내 20억원 이내 10억원 이내 30억원 이내 10억원 이내
의무조건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이상 경영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신청 시기/신청 기한 투자계획 완료한 후
(투자계획 완료한 후
5년 이내)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교육훈련실시한 후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 교육훈련보조금 인정기관 : 공공직업 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기타 도지사 인정기관 등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 신청문의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 055-940-382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투자유치담당(☎ 055-940-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