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입지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설비보조금 | 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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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① 투자촉진지구 내 입주하는 기업 ② 20억원이상 투자 10명이상 신규 상시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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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공장입지 기준 면적 범위내 부지 매입비의 70%까지 |
10명초과 1인당 100만원, 1년 |
내국인 10명초과 1인당 100만원, 1년 |
20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10%이내 | 5억원 초과 이전 설비가액의 10%이내 |
지원 한도 | 30억원 이내 | 20억원 이내 | 10억원 이내 | 30억원 이내 | 10억원 이내 |
의무조건 |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이상 경영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신청 시기/신청 기한 | 투자계획 완료한 후 (투자계획 완료한 후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
교육훈련실시한 후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