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사업

(마감)청년한시월세지원사업(~2023년 8월 21일까지)

작성일
2023-06-22 13:19:04
이름
거창청춘창고
조회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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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청년한시월세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23. 8. 21.(월)까지
○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할 것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중위소득 60%이하
○ 지원금액 : 최대 240만원 (월 20만원 × 12개월)
○ 문의 : 055-940-8818(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