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19~45세 이하 청년 부부
*1978~2005년생(부부 모두 위 연령에 해당하여야 하며, 한 명 이상 나이 미달 및 초과일 시 지급 불가)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600만원(3년 분할 지급) / 생애 1회 지원
*3회 신청시까지 군에 주소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지원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
- 2022. 1. 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일 것
-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최초 신청 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최초 신청 이후, 타지역 이동 및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문의사항 :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940-8818)
※ 문의 :
제소연
☎ 0559408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