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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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작성일
2024-06-13 17:45:21
이름
주상면
조회 :
14
  • 포스터(수정)2.jpg
  • 신청서식41.hwp


거창군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13.(목) ~ 25.(화)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 ~ 45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

3.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지급하되, 대출 기간 남은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문 의 처 :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 및 주상면 총무담당(☎055-940-7363)


붙임 신청서식 1부.


※ 문의 : 총무담당 ☎ 055940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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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5-940-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