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6. 13.(목) ~ 25.(화)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 ~ 45세 이하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
3.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지급하되, 대출 기간 남은 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
4.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5. 문 의 처 :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055-940-8818) 및 주상면 총무담당(☎055-940-7363)
붙임 신청서식 1부.
※ 문의 :
총무담당
☎ 0559407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