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 작성일
-
2005-03-11 11:29:21
- 이름
-
농정과
- 조회 :
- 1195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시행>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에 농작물 재해
보험 도비 지원을 통해 농가부담 보험료 경감을 덜어주고 가입률 확대를 높여
농가가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입니다.
1. 추진방향
○ 과수농가의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지속적
으로 보험료 부담 경감 추진
2. 근거법령
○ 농작물재해보험법 제14조(재정지원)
3. ´05년 사업추진개요
○ 사업기간 : ´05년 2월 ~ 12. 31
○ 신청기관 : 과원소재지 관할 군내 소재하는 농협 (지역조합, 품목조합)신청
※ 과원이 양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시ㆍ군 소재 농협에 각각 신청해야함
○ 지원농가 : ´05년 현재 도내소재 과수재배 농업인으로서 주소지를 도내에
두고 있는자
→ 지원금 지급은 농지소재 관할 농협 시ㆍ군에서 농가로 지급
○ 지원시기 : 5월말
○ 지원비율 : 국비 70%, 도비 6%, 자부담 24% (‘04년 : 국50%, 자담50%)
→ 농가부담금액30%를 100%로 환산시 지원비율
(도비 20%, 자부담 80%)
※ 군비 지원은 미확정임.
4.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체 : 군 수
※ 업무협조기관 : 농협거창군지부
나. 사업추진절차
① 사업추진 계획 통보(군청 →읍면,농협군지부,지역농협)
② 가입신청(신청인 → 농협군지부,지역농협,품목조합)
③ 가입현황 통보(농협경남지역본부 → 시ㆍ군 , 농협군 지부 )
④ 보조금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군 → 도)
⑤ 예산배정(도 → 군)
⑥ 보조금 지급(군청 → 농업인)
⑦ 농가별 보험가입액 최종 정산 후 도비 과 지급 농가 현황 통보
(농협거창군지부 → 군청 )
⑧ 과지급액(도비) 정리(회수)(군청 ← 농업인)
⑨ 정산결과 제출(군 → 도)
5. 사업시행요령
가. 신청시기 : ´05 3. 2 ~ 3. 31
나.현황파악
○가입신청마감 후 농협경남지역본부장은 시군별 가입현황을 시장ㆍ군수,
시ㆍ군 지부장에 통보하며,
○농협거창군지부장은 시ㆍ군 품목별 가입현황을 시.군에 제출
다. 지원금 지급
○ 거창군은 농가에 보조금 지급 후 지급결과를 농협거창군지부에 통보
라. 사업비 정산
○ 농협거창군지부는 보험가입금액 최종 정리(실 보험료정산) 후,
과다 지급된 보조금 현황을 군청(농정과)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