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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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안내

작성일
2004-09-30 15:10:29
이름
상하수도사업소
조회 :
2304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에 의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 치하여야 하고,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각종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직접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하수량에 대하여 하수종말처리 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원인자부담금)과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은?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과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이며, 각각의 원인자부담금은 시설용량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총 사업비와 시설경과년수,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 하여 산정합니다.

- 오수발생량은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보고서상의 수량 또는 환경부고시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1-168호)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은?

- 1일 1톤이상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직접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경우에는 부지확보의 어려움 뿐만아니라, 설치비용이 실제 원인자부담금 보다 많이 소요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드는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여 오,폐수를 처리하고자 하는 실정이며,

- 실제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일 오수발생량 19톤(95인용)까지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2004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표

 

                                                                                           [단위:원]

용량

오수처리

시    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감면적용)

용량

오수처리

시    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감면적용)

인용

인용

5

1

2,969,000

1,378,980

55

11

25,556,000

16,335,700

10

2

5,938,000

2,757,970

60

12

26,080,000

17,820,760

15

3

8,907,000

4,136,960

65

13

26,603,000

19,305,830

20

4

11,876,000

5,515,950

70

14

27,127,000

20,790,890

25

5

14,845,000

6,894,940

75

15

27,563,000

22,275,960

30

6

17,814,000

8,273,920

80

16

29,079,000

23,761,020

35

7

20,783,000

9,652,910

85

17

29,784,000

25,246,080

40

8

23,753,000

11,031,900

90

18

30,489,000

26,731,150

45

9

24,393,000

12,410,890

95

19

31,194,000

28,216,210

50

10

25,033,000

13,789,880

100

20

31,899,000

33,944,320

 

군민에게 당부드릴 말씀

- 2003년까지 거창하수처리장과 가조하수 처리장의 처리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단가(거창-1,326,710원, 가조-1,467,380원/톤당)를 적용해 오던 불형평성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원인자부담금 산출단가(2,121,523원/톤당) 적용에 따른 군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2004년도부터 부과단가를 단일화하고 설치규모별로 차등감면단가를 적용하여 군민의 부담을 줄였으며,

-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특별시, 광역시 등 도시지역과 읍?면 등 농촌지역 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하는 등 군민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그러나 2004년도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처리시설확충에 필요한 추가소요재원 조달이 불가피 하며, 2005년도부터는 상하수도 관련회계가 공기업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독립채산제 구현을 위해 상수도는 수익자가, 하수도는 원인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는 것과

-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우리군의 조례로 정하여 현재의 부담금에서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공공하수도 설치완공 이후의 경과연수를 반영한 부담금을 매년 조정 결정하여 부과함을 알려드리오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안내문내용 관련문의 : 전화 94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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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5-94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