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분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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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5 14:39:4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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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 조회 :
- 1316
거창군에서는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정기검사 기간경과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매월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차량을 거창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한번들러보셔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검사일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후
▶ 검사 장소 : 전국 자동차 검사소 어디에서나 가능. 지정된 자동차 정비소
▶ 지 참 물 :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검사수수료.
☆ 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산정기준
◇ 검사기간 만료일 30일이내 : 2만원
◇ 검사기간 만료일 30일을 초과한 경우 :
2만원 +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최고30만원 )
★ 기타 자동차 검사관련 문의사항은 942-8282(담당자:최해숙)
연락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