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 연중
신 고 자 :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
신고대상 행정규제
○ 도민의 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기업활동이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각종 인허가, 행위제한, 보고의무 등 행정목적 수행으로
빚어진 규제
- 예산 및 금융지원, 육성대책 등 비규제적인 정책 또는 시책
- 집행기관 및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 관행
※ 단순한 민원 또는 질의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
제출서식 : 자유롭게 신고 가능
○ 가급적 규제명, 현실태 및 문제점, 개선의견, 개선효과 등으로
구분 작성 신고
신고장소 : 경상남도 규제개혁신고센터(법무담당관실내 소재)
○ 우 편 : (641-702) 창원시 대방로 1
경남도청 규제개혁신고센터 (법무담당관실)
○ 전 화 : (055) 211-2411, FAX : (055) 211-2419
○ 인터넷 : 도 홈페이지(www.gsnd.net)→도민참여 또는 참여한마당
→ 행정규제신고
※ 신고하실 때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규제 처리절차
① 규제신고 접수(경상남도 규제개혁신고센터, 법무담당관실)
② 실태조사 및 개선안 마련
-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의한 규제 →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 관행 등에 의한 규제 → 조사 처리후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통보
③ 사전심사
- 경상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심사
- 경미한 사항 자체 처리
④ 규제 해소방안 심의·확정 개선 시행
- 규제개혁 방안 심의·확정 시행
- 소관부서별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⑤ 중앙부처 건의 : 법령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 : 도지사 상장 및 시상금
○ 시상일 : 2004년 12월
○ 시상내역
- 최우수상 1명 : 도지사상장 및 상금 100만원
- 우 수 상 2명 : 도지사상장 및 상금 50만원
- 장 려 상 3명 : 도지사상장 및 상금 30만원
- 노 력 상 10명 : 도지사상장 및 상금 10만원
○ 포상자 선정 : 경상남도규제개혁위원회(15명)에서 심사 결정
- 신고된 내용의 행정규제 해당여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 폐지
또는 개선 가능여부,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기타
○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211-2411)
○ 우수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경남도보와 언론기관 등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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