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 전화번호광고 형사처벌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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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14:02:2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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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청소년담당
- 조회 :
- 1687
1.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불건전 전화서비스 전화번호광고"와 "성매매알선
또는 암시 전화번호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 하였으며
2004.7.1부터는 청소년보호차원에서 동 광고물의 공중통행장소 유통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실시합니다
2. 이에 청소년정서를 저해하고 각종 성범죄의 유발 경로로 작용하고 있는
"청소년유해 전화번호광고" 근절을 위해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청소년유해 전화번호광고 형사처벌 안내